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현대모비스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MOBIS라고 표기한다. (약호 MOBIS)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bi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8 조의 2 (상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삭제('04. 3. 12)
제 9 조 (신주인수권)
제 9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제 9 조의 4 (일반공모증자 등)- 삭제('03. 3. 15)
제 10 조 (시가발행)- 삭제('90. 3. 3)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제 12 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삭제('19. 3. 22)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 14 조 (사채의 발행)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7 조 (소집시기)
제 18 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1조2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 장)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 24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29 조 (이사의 수)
제 30 조 (이사의 선임)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1 조의 2 (이사의 해임과 결원)
제 31 조의 3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제 33 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제 35 조 (감사의 직무) - 삭제('00. 3. 24)
제 35 조의 2 (이사의 책임)
제 36 조 (감사의 감사록) - 삭제('00. 3. 24)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제 37 조의 2 (의장)
제 37 조의 3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 40 조의 2 (위원회)
제 41 조 (이사의 보수)
제 41 조의 2 (감사의 보수) - 삭제('00. 3. 24)
제 41 조의 3 (경영진의 선임과 급여)
제 42 조 (상담역 및 고문)
제 42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42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 42 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제 44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 삭제('12. 3. 16)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 45 조의 2 (주식의 소각) - 삭제('12. 3. 16)
제 46 조 (이익배당)
제 46 조 2 (분기배당)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4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우선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개정상법 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이하 구형우선주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만을 준용한다.
3. (시차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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