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거래관련 법규 :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등 크게 12개의 법률이 있음
CP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7가지 핵심요소가 요구됨.
0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0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운용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0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 배포
04
교육프로그램
운영
05
모니터링제도
구축
0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0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도입기업의 CP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각 기업의 CP운영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별 등급을 산정ㆍ공표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평가를 담당하며, 최종 등급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3호)
CP 도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
최근 2년간(평가신청 직전년도 ~평가신청 해당년도)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기업은 제외됨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총 7개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및 38개 세부 측정지표)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우수), BBB(양호), BB(비교적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취약)
각 등급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
구분 | AAA | AA | A |
---|---|---|---|
직권조사면제 | 2년 | 1년 6개월 | 1년 |
공정거래협약 평가가점 | 1.5점 | 1점 | 0.5점 |
공정거래협약 평가가점 |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