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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 4 조(대표이사)
제 5 조(공시책임자)
제 6 조(공시담당부서)
제 7 조(사업부서)
제1절 정기공시
제 8 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사업부서)
제 10 조(공시담당부서)
제 11 조(공시책임자)
제 12 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ㆍ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2절 수시공시
제 14 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업부서)
제 16 조(공시담당부서)
제 17 조(공시책임자)
제 18 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13 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 19 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 15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 15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유의사항)
제 22 조(준용)
제 13 조, 제 15 조 내지 제 17 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 15 조 내지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 23 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공시담당부서)
제 25 조(준용)
제 13 조, 제 16 조 제 2 항 단서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 17 조 제 1 항 중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 1 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 26 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7 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제 28 조(준용)
제 13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 16 조 제 1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 2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 3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 16 조 및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 29 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8 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 31 조(준용)
제 32 조(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
제 33 조(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ㆍ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4 조(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사업부서)
제 36 조(공시담당부서)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 37 조(일상적 모니터링)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 38 조(주체 및 시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 39 조(절차)
제 40 조(방법 및 고려사항)
제 41 조(평가결과의 활용)
제 42 조(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 17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 17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임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제 44 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제 45 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 42 조 내지 제 44 조를 준용한다.
제 46 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 47 조(보도자료의 배포)
제 48 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9 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0 조(언론사의 취재등)
제2절 시장풍문등
제 51 조(시장풍문)
제 52 조(정보제공 요구)
제 53 조(기업설명회)
제 54 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제 55 조(교육)
제 56 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57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