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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준법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통합하는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제정, 국내 · 외 임직원 및 협력사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준법통제를 위한 준법지원인을 임명하고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준법지원활동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 ·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계약 및 내부통제 절차를 표준화하여 위법 · 비윤리 이슈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뇌물 등 반부패를 포함한 직무윤리 미준수, 괴롭힘, 성희롱 등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유형에 대한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회사의 중요 리스크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리스크 제거를 위한 팀장 대상 코칭, 팀 단위 세미나, 기타 개선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코칭/세미나
실행/적용
모니터링
재진단
교육명 | 대상 | 2023 실적 |
---|---|---|
컴플라이언스 의식·주요 영역 역량 강화 교육1) | 기본 (전 임직원)2) | 9,658명 |
정보보호· 보안 관련 준법교육 | 심화 (접점 부서 및 담당자) | 10,870명 |
파견 주재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 84명 | |
채용 관련 준법 교육 | 56명 | |
조직장 컴플라이언스 교육 | 69명 | |
공시 관련 준법 교육 | 68명 | |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준법 교육 | 712명 | |
지식재산 관련 준법 교육 | 213명 | |
안전·환경 관련 준법교육 | 6,528명 | |
ESG마인드셋 교육 | 6,449명 | |
안전 경영 리더십 교육 | 682명 | |
해외법인 대상 컴플라이언스 관련교육 | 1,252명 | |
안전·환경 관련 준법 교육 | 협력사 | 329개사 |
제품 환경 관련 준법 교육 | 288개사 |
1)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행동강령), 윤리·반부패, 인권경영(인권보호정책, 노동관계법 준수, 차별금지, 비인격적 행위 금지, 근무환경 향상 등), 사내 성희롱 예방, 사내 장애인 인식 개선, 정보보호, 안전환경, 계약 리스크 인식 제고, 관세
2) 현장직, 계약/파견직 제외
현대모비스는 기업윤리 및 반부패 정책의 실천이 기업 지속가능성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충돌상황을 피합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도 배격하며, 모든 직무를 직위·직책상 의무를 다하여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 지분투자
친인척과의 거래
미승인 겸업·겸직
회사 차원 의견개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부활동
주식·자산의 매매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의 매입·매입권유
자산투자활동 등
주요 내부정보: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시 정보
회사 자산의 보호
회사 자산·시설은 사업수행 또는 회사 승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개인·제3자 이익 위해 사용 또는 절취·훼손 금지 (물리적·지식재산 및 각종 비품, 장비, 시설 일체 포함)
업무규정 준수
모든 업무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수행 업무 관련 규정·표준·가이드 사전 숙지 및 준수
보존연한 준수 및 무단 멸실·훼손·은닉 금지
전결규정 및 기타 관리 규정 준수
부당한 업무지시
상호 기본적인 직장 예의를 지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를 금지합니다.
업무 지시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인지했다면, 단지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사유로는 면책 불가 (부당지시 불응에 따른 불이익 당할 시, 준법지원부서에 상담 요청)
계약의 체결
위임된 권한 안에서 수행하며, 법규 및 회사 규정·절차를 준수합니다.
서면계약(전자계약 포함) 체결
당사자간 합의하는 모든 내용 포괄
계약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
현대모비스는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청탁 수락 및 이익 요구·수수·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뇌물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약속·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UN 부패방지협약 및 각국 반부패 관련 법률 준수
경제상 이익(금품, 자산, 서비스, 특혜, 자선기부금, 급행료 등)
선물 및 접대
통상적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률과 회사 규정 중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정치중립
정치관련 목적으로 불법적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전, 회사 자산 일체 및 직원 정치활동 지원 포함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되, 회사 내 일체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함이 원칙
인권 보호 및 실사 (Due Diligence) 원칙의 준수
현대모비스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선언한다. 현대모비스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본 인권정책의 적용대상은 현대모비스의 임직원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 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 (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 또한, 현대모비스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 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정책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본 인권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정책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모비스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현대모비스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현대모비스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인권정책
제정 · 선언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 이행
인권리스크
점검 · 평가
인권리스크
개선 지원
인권경영 이행
현황 공시
제 1조. 차별금지
현대모비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 2조. 근로조건 준수
현대모비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 3조. 인도적 대우
현대모비스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현대모비스는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 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현대모비스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6조. 산업안전 보장
현대모비스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 7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현대모비스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 8조. 고객 인권 보호
현대모비스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세계인권선언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 ILO 협심협약
현대모비스는 2020년 인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발견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 2021.01.01~2021.12.31
범위 : 현대모비스 및 연결대상 자회사, 공급망
구분 | 노동* | 윤리** | 안전/보건/환경*** | 비고 |
---|---|---|---|---|
조사건 수 | 10,838 건 | 42 건 | 1,116 건**** | - |
이상건 수 | 0 건 | 1 건 | 2,225 건 | - |
조치건 수 | 0 건 | 1 건 | 2,225 건 | - |
* 근로시간 실태관리 (시스템) 국내 전 임직원 대상
** ‘Hello, 인사’(구성원 고충 접수 시스템) 접수 및 조치 건
*** 외부전문기관 합동 안전보건점검(365 합동Patrol)
**** 사업장 점검을 위한 방문 횟수로 집계
현대모비스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실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헬프라인'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실천과 준법/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은 '컴플라이언스 신고·제보센터'와 '선물 등 반환 신고센터'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헬프라인 운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그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되며, 사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신고·제보센터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 익명 또는 기명으로 접수 가능하며, 선물 등 반환 신고센터는 운영목적상 기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사항은 접수자 본인과 업무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회사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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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관련 문의는 현대차/기아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현대차: 080-600-6000 / 기아: 080-2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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